알수록 혜택 많은 소득공제 주의사항 3가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2000만원) 그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하거나 적게 사용 했다면 징수 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공제는 알면 알수록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했다면,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회사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기간

전년도 12월 부터 올해 11월 까지의 기간을 적용

제출(신고)기한

매년 2월 말까지

공제내역

여신전문금융업협회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플러스카드(체크카드), 백화점계카드, 현금 영수증을 포함

급여 중에서 경비(즉, 월급에서 밥값 등으로 따로 표시된 부분)
배우자와 부양가족(미성년자와 노인)이 있거나 여성인데 세대주이면 그만큼 공제. 가족중 장애인 있으면 공제
자식과 배우자, 본인의 학비 공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 근로자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일부 공제
각종 주택마련용 청약저축 등 공제
개인연금 저축과 매년 작년 12월~올해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정 비율 공제

참고사항

첫째, 소득공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공제는 종합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종합한도액은 연간 총소득의 60%입니다.
셋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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